케이시 측 “사재기 루머 허위, 수사기관 인정 받았다” [전문]
가수 케이시 측이 ‘음원 사재기’ 논란에 선을 그었다.
소속사 넥스타 엔터테인먼트는 13일 공식 SNS를 통해 “지난해 케이시에 관련된 악성 루머를 퍼트린 일부가 기소유예를, 또 다른 일부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당사에 대한 ‘사재기 루머’가 허위라는 점에 대해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앞서 이들 악성 루머 유포자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명예훼손죄 및 형법 제311조 모욕죄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바 있다”며 “이는 지난해 초부터 케이시의 앨범과 관련해 ‘사재기 루머’를 양산하는 악성 댓글을 작성한 이들에게 경종을 울린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소속 아티스트와 당사에 대해 말도 안되는 루머로 괴롭히는 이들과 끝까지 맞설 것이며, 계속해서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케이시는 2015년 싱글 앨범 ‘침대 위에서’로 데뷔, ‘그 때가 좋았어’ ‘가을 밤 떠난 너’ 등으로 사랑받았다.
▼이하 넥스타 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안녕하세요, 케이시(Kassy) 소속사 넥스타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먼저 당사 아티스트 ‘케이시(Kassy)’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당사는 지난해 케이시에 관련된 악성 루머를 퍼트린 일부가 기소유예를, 또다른 일부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당사에 대한 ‘사재기 루머’가 허위라는 점에 대해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인정을 받은 바 있음을 전합니다.
이는 지난해 초부터 케이시의 앨범과 관련해 ‘사재기 루머’를 양산하는 악성 댓글을 작성한 이들에게 경종을 울린 결과임을 알립니다. 당사는 앞서 이들 악성 루머 유포자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명예훼손죄 및 형법 제311조 모욕죄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이제 더는 해명도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바, 앞으로 소속 아티스트와 당사에 대해 말도 안되는 루머로 괴롭히는 이들과 끝까지 맞설 것이며, 계속해서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가수 케이시 측이 ‘음원 사재기’ 논란에 선을 그었다.
소속사 넥스타 엔터테인먼트는 13일 공식 SNS를 통해 “지난해 케이시에 관련된 악성 루머를 퍼트린 일부가 기소유예를, 또 다른 일부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당사에 대한 ‘사재기 루머’가 허위라는 점에 대해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앞서 이들 악성 루머 유포자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명예훼손죄 및 형법 제311조 모욕죄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바 있다”며 “이는 지난해 초부터 케이시의 앨범과 관련해 ‘사재기 루머’를 양산하는 악성 댓글을 작성한 이들에게 경종을 울린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소속 아티스트와 당사에 대해 말도 안되는 루머로 괴롭히는 이들과 끝까지 맞설 것이며, 계속해서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케이시는 2015년 싱글 앨범 ‘침대 위에서’로 데뷔, ‘그 때가 좋았어’ ‘가을 밤 떠난 너’ 등으로 사랑받았다.
안녕하세요, 케이시(Kassy) 소속사 넥스타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먼저 당사 아티스트 ‘케이시(Kassy)’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당사는 지난해 케이시에 관련된 악성 루머를 퍼트린 일부가 기소유예를, 또다른 일부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당사에 대한 ‘사재기 루머’가 허위라는 점에 대해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인정을 받은 바 있음을 전합니다.
이는 지난해 초부터 케이시의 앨범과 관련해 ‘사재기 루머’를 양산하는 악성 댓글을 작성한 이들에게 경종을 울린 결과임을 알립니다. 당사는 앞서 이들 악성 루머 유포자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명예훼손죄 및 형법 제311조 모욕죄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이제 더는 해명도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바, 앞으로 소속 아티스트와 당사에 대해 말도 안되는 루머로 괴롭히는 이들과 끝까지 맞설 것이며, 계속해서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