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이외의 모든 스포츠베팅은 불법

입력 2020-01-14 1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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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트맨 이외의 스포츠베팅은 모두 불법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가 불법스포츠도박 및 유사발매 행위 근절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스포츠베팅은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트맨 뿐이다. 유사사이트나 발매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로 불법스포츠도박에 대한 적발사례는 거의 매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지만, 인터넷과 SNS등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다 대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탓에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불법스포츠도박의 경우 참여금액에 한도가 없는데다, 전 세계의 스포츠를 대상으로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한번 중독될 경우 본인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 2차 범죄까지도 파생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지니고 있다.

게다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불법스포츠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가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를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

만일 불법스포츠도박 또는 유사발매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현재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는 물론,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행위자 신고와 판매자 관련 부정행위, 승부조작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대부분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케이토토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은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한 국내 스포츠계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성숙한 시민들의 의식과 신고정신만이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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