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채용비리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은 조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사팀에 특정인을 합격시키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고 지원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조 회장이 법정 구속을 피하면서 신한금융은 지배구조 불확실성의 우려를 씻어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법원이 채용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