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검사·진료비, 환자 부담 없다

입력 2020-01-29 14: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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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관련 환자 검사·격리·치료 등의 비용이 국가차원에서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사환자(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이며, 지원기간은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다. 지원금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입원 때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일체다.

격리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국가지정격리병원 등에 입원해 치료받고 격리 해제돼 퇴원하면 해당 의료기관은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나 의료급여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감염병 진단검사비, 입원치료에 따른 식비 등)은 국가(질병관리본부)나 시도(보건소) 등에서 지급받는 방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나 의심환자 진료에는 기본적으로 1인당 10만 원이 넘는 유전자 검사비가 포함된다. 음압격리병실 사용 등 격리 관찰·진료비로 수백만¤수천만 원이며, 증세가 심해지면 각종 의료장비 사용료가 추가된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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