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사진제공|EBS
방통위는 촬영장 환경 개선 움직임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 방송 출연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송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작년 12월 청소년 출연자 성희롱 및 폭행 논란이 불거진 EBS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사태 이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EBS는 최근 “출연 유아·어린이·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작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제작 현장 매뉴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유아·어린이·청소년이 프로그램 출연으로 불필요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이나 불안을 겪지 않도록 세심히 주의하며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유아·어린이·청소년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금하고 ▲출연자가 신체적 위협을 느낄 만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작년 12월10일 ‘보니하니’ 유튜브 생방송 도중 불거진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당당맨’ 캐릭터를 맡은 개그맨 최영수가 ‘하니’ 캐릭터인 그룹 버스터즈 채연을 향해 손을 번쩍 올려 때리는 듯한 행동을 취해 비난을 받았다. 특히 채연이 15세로 미성년자란 점에서 비판이 더욱 컸다. 이에 최영수 등은 출연 정지를 당했고, ‘보니하니’는 지난달 20일 방송을 재개했다.
관련 논란은 방송가의 유아·어린이·청소년 출연자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졌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한빛센터) 측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아동·청소년의 부당한 노동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빛센터는 9개 시민단체와 함께 최근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노동 실태’ 조사를 통해 많은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이 출연료 미지급·밤샘 촬영·인격 모독 피해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심각성을 인지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 주요 업무 계획’ 중 하나로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리 보장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을 내세웠다. 미성년자 출연자의 근로기준, 출연자 신체접촉 및 부적절 언어 사용 금지 등을 담을 계획이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관계자는 “2018년 이후 아역 연기자들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해 이들의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다”며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