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측 “무고죄 고발 유튜버 변호사 2人 법적대응” [공식입장]

입력 2020-02-12 1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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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가 그를 무고죄로 고발한 김상균, 김호인 변호사에 대한 법적대응 입장을 밝혔다.

강 변호사는 그가 소속된 법무법인 NEXTLAW를 통해 김상균, 김호인 변호사를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무고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상균, 김호인 변호사는 강 변호사를 도도맘 김미나 씨를 부추겨 허위로 강제추행 혐의 고소를 하게 했다는 취지로 무고죄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용석 변호사 측은 “피고소인(김상균, 김호인 변호사)들은 약 11개월전부터 유튜브에서 “킴킴변호사”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인지도를 얻어 변호사 영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혹은 동영상 조회수를 늘려 유튜브 본사로부터 광고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서 진행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무고죄 고발의 취지를 의심했다.

이어 “피고소인들은 강 변호사나 김미나 씨, 모 증권사 본부장 A 씨등을 전혀 모르는 것으로 보이고 단지 2월 4일 연예전문 온라인 매체인 디스패치에 실린 기사 중의 문자메시지만을 보고 위와 같은 고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디스패치에 실린 위 문자메시지는 전적으로 조작, 편집된 것으로 강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카톡 원문과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강용석 변호사 측은 “피고소인들은 강변호사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에서 강변호사, 김미나씨, A씨 등이나 사건 자체에 관하여 아무 것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를 검토하거나 사건 내용을 파악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찌라시 매체가 조작한 문자메시지 내용만을 막연하게 믿고 허위사실을 사실로 단정지은 뒤 강변호사에 대한 고발에 나섰으므로 이는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므로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강 변호사 측은 “유명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는 장면을 연출하여 다수의 언론에 등장함으로써 인지도를 높여 영업에 활용하고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올려 광고수익을 올리려는 불순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성토하며 입장문을 마무리 지었다.

사진=동아닷컴DB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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