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故 김성재 전 여자친구 측 “사인 동물 마취제=마약, 대용 가능성 있었다”
듀스의 멤버 故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A 씨 측이 사망원인이 된 동물 마취제가 마약 성분이라고 주장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A 씨가 약물 분석 전문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약물 분석 전문가 B 씨 측도 반론을 제기했다. 문제의 동물 마취제가 마약으로 사용되고 있었는가에 대한 입증을 요구했으며 학술적 입장을 밝혔을 뿐 A 씨를 지목한 것이 아니라고 맞섰다.
한편, 故 김성재는 지난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변사체로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부검 당시 그의 사인은 동물 마취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고 당시 여자친구였던 A 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듀스의 멤버 故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A 씨 측이 사망원인이 된 동물 마취제가 마약 성분이라고 주장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A 씨가 약물 분석 전문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A 씨 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김성재의 사망원인으로 거론되는 동물 마취제에 대해 “당시에도 마약으로 사용된다는 증거가 있으며 대용 가능성이 판결문에도 적시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물 분석 전문가 B 씨의 발언에 대해 “해당 약물이 사람에게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악플러들의 발언과 차이가 있다”며 명예 훼손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약물 분석 전문가 B 씨 측도 반론을 제기했다. 문제의 동물 마취제가 마약으로 사용되고 있었는가에 대한 입증을 요구했으며 학술적 입장을 밝혔을 뿐 A 씨를 지목한 것이 아니라고 맞섰다.
한편, 故 김성재는 지난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변사체로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부검 당시 그의 사인은 동물 마취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고 당시 여자친구였던 A 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故 김성재 사건을 다루려다가 두 차례나 방송이 불발됐다. 두 차례 모두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인 A 씨가 제기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과였다.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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