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정자료 허위제출 네이버 이해진 검찰 고발

입력 2020-02-16 1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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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이해진. 사진제공|네이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이해진. 사진제공|네이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네이버의 동일인(총수)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로 경고 및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회사를 누락한 혐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GIO는 2015년 20개, 2017년과 2018년에는 8개 등 3년 동안 지정자료에 21개 계열사를 누락했다. 공정위는 특히 2015년의 경우 이 GIO가 지정자료를 제출하기에 앞서 표지 및 확인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는 등 관련사실을 알고도 허위제출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정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계열회사의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했고, 확인서에도 본인(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집단 소속사에 대한 현황을 빠짐없이 신고하라고 기재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정자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의 기초가 되는 부분으로서 정확한 지정자료가 담보돼야 신뢰도 높은 경제력집중억제시책 운용 및 효과적인 시장자율적 감시가 가능하다”며 “지정 전 허위자료 제출행위도 법위반 정도에 따라 엄정히 제재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사례로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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