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학교 진상위’ 측 “제작진, 형법상 감금 및 강요 혐의 고발” [공식]

입력 2020-02-26 1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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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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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t ‘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의혹과 관련한 추가 고발장이 2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된다.

‘아이돌학교 투표조작논란 진상규명위원회’의 법률 대리를 맡은 마스트 법률사무소 측은 이날 오후 ‘아이돌학교’ 제작진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아이돌학교 진상위’는 해당 방송의 제작진들을 형밥상 감금 및 강요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히면서 “한류문화를 대표하는 CJ ENM이 프로듀스 사건을 비롯하여 제작진들이 구속되었을 때에는 사과 및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 마련 등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이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에 분노하며, 아이돌이 되고자 하는 어린 연습생들을 상대로 한 비인간적 대우, 가혹한 연습환경을 문제삼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나 CJ ENM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 이 사건 고발에 나서게 되었다”고 이번 고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아이돌 학교 진상위’는 제작진에게 제기한 감금 혐의에 대해 “제작진들은 출연 연습생들로 하여금 합숙장소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였고, 심지어는 일부 연습생들이 집단으로 합숙장소를 탈출하려는 시도를 했다”며 “탈출시도는 합숙장소 밖으로 나가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돌학교’의 제작진들은 이를 제지한 후 위 의사에 반하여 다시 합숙장소로 복귀시킴. 이는 명백한 형법상 감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휴대폰 압수, 과도한 용역 제공, 식사 통제, 열악한 시설에서의 합숙 강요, 의료 서비스의 부재 등의 이유를 들어 “제작진들이 연습생들로 하여금 위약금, 부당한 편집, 탈락 등을 언급하며 위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고, 이를 통해 연습생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강요 혐의를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아이돌 학교 진상위’ 측은 “본 사건은 ‘아이돌학교’ 촬영 당시 연습생들을 대상으로 한 감금, 강요 의혹의 진상을 명백하게 밝힘으로써 추후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 및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마무리 지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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