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3법 의결, 국회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불안 덜어줄 것”

입력 2020-02-26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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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3법 의결, 국회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불안 덜어줄 것”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으로 불리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이 법안은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토록 했다.


여기에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했다.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코로나 3법’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188명으로 늘었다. (26일 정오 기준)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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