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로버트 할리. 동아닷컴DB
로버트 할리는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랑하는 어머니가 수요일에 세상을 떠났다”라며 모친의 사진을 올렸다.
그는 “미국 정부가 제게 비자를 안 줘서 장례식에 못 간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말했다.
한편, 로버트 할리는 지난해 3월 중순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해 지인과 투약하고 4월 초에 한 번 더 투약했다. 이에 재판부는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마약치료강의 수강 및 추징금 70만원 납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의 이유에 대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방송인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로버트할리가 범행을 시인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