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E(에이스), ‘18세 유권자 선거법 재연 드라마’ 출연

입력 2020-03-05 17: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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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에이스), ‘18세 유권자 선거법 재연 드라마’ 출연

보이그룹 A.C.E(에이스)가 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만 18세 유권자들에게 국회의원 선거제도 및 유의점을 전했다.

에이스 멤버들은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된 ‘18세 유권자 선거법 재연 드라마’에서 각자 고등학생으로 분해 동료 연기자들과 함께 첫 투표를 앞둔 고등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에피소드와 선거에 관련된 궁금증을 김민아 아나운서에게 물어보는 형식으로 재연하며 만 18세 유권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날 영상에서 에이스와 김민아 아나운서는 첫 투표 권리를 행사하게 된 만 18세 고등학생들의 권리와 의무를 시작으로 투표 방법, 학교에서 지켜야 할 각종 선거 운동과 SNS 선거 운동의 유의점, 기부행위 제한 금지,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등 꼭 알아야 할 상식과 유의점을 설명했다.

한편 에이스가 촬영한 만 18세 유권자를 위한 선거법 안내 영상은 오는 한국선거방송 공식 유튜브 채널을 비롯해 공식 SNS 게시 및 전국 각급 고등학교에 배포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사진|선거법 재연드라마 영상 캡처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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