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혜성 징계→사과, 전현무와 열애부터 화제몰이ing

입력 2020-03-11 1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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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혜성 징계→사과, 전현무와 열애부터 화제몰이ing

이혜성 KBS 아나운서가 방송인 전현무와의 열애로 대중들에게 알려지더니 이번에는 연차 수당 부당 수령 문제로 징계를 받아 화제다.

11일 KBS 아나운서 7명이 연차 수당을 부당 수령해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여기에는 이혜성 아나운서와 사생활을 폭로 당한 한상헌 아나운서 등이 포함돼 있다.


KBS에 따르면, 지난해 이혜성, 한상헌 아나운서 등은 2018년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으로 기록하고 연차 보상 수당을 수령했다. KBS 이를 적발했고 2월 26일 인사 규정을 적용해, 부당 지급된 수당을 모두 환수 조치했다. 이혜성 아나운서는 견책, 한상헌 아나운서는 1개월 감봉 조치된다. 연루된 다른 KBS 아나운서들에게도 수위에 따라 견책 및 감봉 징계가 내려졌다.

KBS 측은 11일 동아닷컴에 "해당 아나운서들에 대한 징계가 내려진 것이 맞다"고 알렸다.


징계를 받은 7명의 아나운서 중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이혜성이다. 방송인 전현무의 연인이라는 점이 대중들의 관심을 끌었다.

논란이 커지자 이혜성 KBS 아나운서는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과글을 게재했다.

이혜성은 "팩트를 말씀드리면 기사에 난 것처럼 천만원을 부당수령 했다든지, 휴가를 가 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나운서실에서 휴가표를 기재하는 방식을 언급, "휴가신청표에 수기 작성 후 ESS시스템에 상신을 하여야 하는데 나의 경우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했다"며 자신의 잘못임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누락한 금액이 약 70만원 정도의 대체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 휴무로 사후 상신처리를 완료했다. 대휴의 경우 사용 기한이 남아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 수당을 부당 수령 후 반납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못 알려진 부분을 꼬집었다.

끝으로 "연차수당 논란에 대해 저의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라고 재차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혜성 아나운서는 2016년 KBS 43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한 후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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