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 도박’ 슈 가압류에 세입자 속앓이 “신용불량 위기”

입력 2020-03-16 22: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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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 도박’ 슈 가압류에 세입자 속앓이 “신용불량 위기”

해외 원정 도박으로 집행 유예를 선고 받은 S.E.S의 멤버 슈로 인해 세입자들도 덩달아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16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는 슈가 소유한 경기 화성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 입주한 세입자들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36세 직장인이라는 김 모 씨는 2년 전 슈의 소유 건물에 입주, 당시 92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슈에게 전세 보증금으로 1억1500만원을 전달했다. 김 씨의 주장에 따르면 다음 달 전세 계약 종료를 앞두고 슈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돈이 없으니 기다려 달라”고 통보했다. 이유는 슈의 도박 빚과 연관된 채권자가 이 건물에 가압류를 걸었기 때문. 김 씨는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어떻게 한 달 만에 마련하느냐. 당장 신용불량자가 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슈 측은 “가압류 취소 소송에서 이기면 세입자를 구해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겠다.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보증금 지급 의무를 저버린 채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는 슈 측의 태도에 세입자들만 속 앓이 중이다.

앞서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 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슈는 도박 당시 4억 원가량을 빌린 채권자 박 씨와 대여금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슈 측은 채권자가 도박을 용도로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불법원인급여의 형태를 갖고 있어 변제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박 씨가 1800%의 이자율을 요구했기 때문에 갚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씨 측은 슈가 이용한 카지노는 강원랜드 등 국가에서 허용한 카지노장이며 슈가 일본인이기 때문에 카지노 이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불법원인급여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자율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쓴 것도 없고, 이자를 그렇게 요구한 적도 없다고 맞섰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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