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나대한 해고, 2주 못 참고 국립발레단 1호 해고 불명예
코로나 19로 인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이를 어긴 무용수 나대한이 국립 발레단에서 해고됐다.
국립발레단은 16일 자체 징계 위원회를 열고 나대한을 비롯해 자가격리 지시를 어긴 단원들에 대한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나대한은 해고됐으며 김희현은 정직 3개월을, 이재우는 정직1개월 처분을 받았다.
앞서 국립 발레단은 지난 달 14일과 15일 대구에서 ‘백조의 호수’ 공연을 진행한 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자가 급속히 늘어나자 2주간 단원 전체의 자가격리를 결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나대한은 플로리스트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졌으며, 솔리스트 김희현과 수석무용수 이재우는 사설 학원에 특강을 나간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국립발레단의 강수진 감독은 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단원들의 일탈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하다. 국립발레단 소속 단원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으로 예술감독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희생이 절실한 이 때 ‘나 하나 쯤이야’라는 사고 방식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 들어가기도 어렵다는 국립 발레단에서 해고된 사례는 나대한이 최초다.
나대한은 한국예술종합대학 무용원 실기과 출신으로 Mnet 예능 프로그램 ‘썸바디’를 통해 얼굴을 알렸고 국립 발레단 정단원이 되는데 이르렀다. 그러나 2주 간의 자가 격리를 어긴 대가는 국립발레단 1호 해고자라는 불명예로 돌아오게 됐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