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훈, 피해자女 불법 촬영 인정 “과거 어리석은 짓 반성한다”

입력 2020-03-18 13: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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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동료 가수 등과 집단 성폭행에 가담해 1심에서 5년을 선고 받은 가수 최종훈이 불법 촬영 등 혐의로 추가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종훈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최종훈의 신상을 공개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종훈은 2016년 피해 여성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한 뒤 단체 카카오톡 채팅 방에 올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를 인정한 최종훈 측은“그러나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게 하지는 않았다. 영상 중 시중에 떠돌던 영상을 일부 친구들에게만 공개한 것으로 최초 유포자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올린 것도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같은 해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현장 경찰관에게 200만원의 뇌물을 주겠다며 이를 무마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종훈은 이날 첫 공판에서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 다만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종훈 측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200만원을 줄테니 봐달라고 말한 취지는 인정한다. 하지만 이는 술에 취한 상태로 도주 중에 일시적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던 것으로 진지하게 돈을 주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검찰의 증거에 모두 동의함에 따라 곧바로 구형 등 결심 절차에 들어갔다.

최종훈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 이후 4년이 지났으나 씻지 못할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다”라며 “당시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어리석게 행동한 것에 깊이 반성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처벌받게 돼 홀가분하다. 사회로 돌아가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겠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번 한 번만 선처해달라”라고 덧붙였다.

최종훈의 선고 공판은 이달 27일에 열린다.

한편, 최종훈은 가수 정준영 등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집단성폭행을 한 혐의로 1심에서 5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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