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최종훈, 불법촬영 인정 “처벌받아 홀가분”…검찰, 추가 징역형 구형

입력 2020-03-18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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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최종훈, 불법촬영 인정 “처벌받아 홀가분”…검찰, 추가 징역형 구형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종훈이 뒤늦게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종훈 관련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한 최종훈의 신상을 공개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명령을 요청했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피해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 등을 촬영한 후 카카오톡 단체방에 수차례 유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같은 해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당시 경찰관에게 200만원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최종훈 측은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뇌물 공여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종훈은 최후 진술에서 “사건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씻지 못할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다. 당시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어리석게 행동한 것에 깊이 반성한다. 이제라도 처벌받게 돼 홀가분하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그는 “사회로 돌아가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 것”이라며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최종훈은 정준영을 포함한 피고인 4명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그해 3월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에게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판결 당시 눈물을 쏟았던 최종훈은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항소심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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