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리뷰] ‘한밤’ 유승준 측 “비자발급 기대”vs외교부·병무청 “심사 해봐야” (종합)

입력 2020-03-18 23: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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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유승준 측 “비자발급 기대”vs외교부·병무청 “심사 해봐야”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가운데 그의 심경이 변호인을 통해 전해졌다.

18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약칭 한밤)에서는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소식이 다뤄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하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 윤종수 변호사는 “5년 걸렸다. 유승준 본인은 승소 후 복합적인 생각이 드는 것 같더라. 생각보다 차분하고 여러 가지 많은 감회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다시 비자를 신청하느냐는 질문에는 “추가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신청한 것에 대해 거부 처분이 취소됐으니 다시 비자 신청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바지 발급 가능성은 단정하기 어렵다. 김성수 변호사는 “거분됐던 부분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난 것이기에 법무부나 외교부에서 다시 한 번 발급 사유가 되는지 검토할 부분이다. ‘무조건적으로 발급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법률적으로 판단했다.

외교부 역시 비슷한 맥락이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2015년) 비자를 신청했을 당시 우리가 심사를 하지 않고 거절한 것으로 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확하게 심사를 해봐야 (비자 발급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법무부와 병무청 등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판결 결과에 대해 들은 것이 없다. 법무부나 외교부의 의견도 보고 서로 협의해야 되지 않겠나. 아직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만약 비자 발급이 어렵다면 유승준은 다시 소송 등을 통해서만 입국이 가능성이 열린다. 이에 대해 윤종수 변호사(유승준 측 법률대리인)는 “비자 발급 처분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희망했다.

1997년 1집 앨범 ‘웨스트 사이드’로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으로 국내 톱가수 반열에 올랐지만,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이 면제되면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유승준이 해당한다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른 조치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에서 패소한 유승준이 3심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도 유승준 손을 들어줬고, 재상고심에서도 유승준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유승준이 입국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 비자 신청 거부 과정에 대한 승소이지,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거절된다면 유승준은 한국땅을 밟을 수 없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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