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리그 시즌 조기종료 선언, 우승팀은 없고 성적기준은 5라운드

입력 2020-03-23 18: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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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상암동 한국배구연맹(KOVO) 사무실에서 KOVO 임시 이사회가 열렸다. 조원태 KOVO 총재가 남녀 12개 구단 단장들이 참석한 이사회 결과를 밝히고 있다. 상암|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2019~2020시즌 V리그가 결국 조기종료됐다.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배구연맹(KOVO) 대회의실에서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나온 최종결정은 조기종료였다. KOVO 조원태 총재와 남녀 13개 구단 단장이 참석한 임시이사회는 6라운드 잔여 24경기와 봄 배구 최대 17경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V리그 16시즌 만에 처음 나온 일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시즌 조기종료 선언은 20일 여자프로농구(WKBL)에 이은 2번째.

V리그는 3일부터 시즌을 중단한 가운데 시즌재개와 조기종료 여부를 고민해왔다. 20일 임시이사회에서 내리지 못했던 최종결론은 나흘 만의 임시이사회에서 일찍 나왔다. 조원태 총재는 “조기종료는 1분 만에 결정이 났다. 모든 구단들의 이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오랜 시간 논의를 벌인 사안은 순위결정 방법이었다. 3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모든 팀들이 공평하게 경기를 소화한 5라운드를 최종성적의 기준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남자부 정규리그 1위는 우리카드, 2위는 대한항공, 3위는 현대캐피탈로 확정됐다. 여자부는 현대건설~GS칼텍스~흥국생명 순이다. 다음시즌 외국인선수와 신인선수 선발은 이 기준에 따른다. 대신 정규리그를 다 마치지 못해 남녀부 우승팀은 공식적으로 없다.

남자부 1~3위 팀은 정규리그 순위상금 1억2000만 원~7000만 원~3000만 원을 각각 받는다. 여자부도 1억 원~5000만 원~3000만 원을 받지만 상금은 코로나19로 힘든 사람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된다. 선수들에게 주는 개인상 시상기준도 5라운드다. 신인왕과 MVP도 5라운드 성적을 기준으로 뽑아야 한다. 대신 6라운드를 소화한 선수들의 누적기록 등은 모두 인정해준다. FA선수 자격기준은 그 팀이 소화했던 경기 숫자를 기준으로 했다. 조원태 총재는 “어떤 상황에서건 선수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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