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렘에서 미성년자 여성들의 성 착취물 제작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조주빈은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제25조)에 따라 피의자 신상 공개 첫 사례가 됐다.
조주빈은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아동음란물제작) 및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제공),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가 적용됐다.
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