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최종훈, 불법 촬영+뇌물공여 의사표시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뇌물공여 의사표시와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훈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성폭력처벌법위반·음란물 배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훈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동종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점이 없는 점과 뇌물공여 의사표시는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최종훈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이와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정준영을 포함한 피고인 4명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그해 3월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에게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최종훈. 그와 피고인들은 모두 1심에 불복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피해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 등을 촬영한 후 카카오톡 단체방에 수차례 유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같은 해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당시 경찰관에게 200만원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종훈 측은 18일 열린 공판에서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지만 뇌물 공여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종훈은 최후 진술에서 “사건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씻지 못할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다. 당시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어리석게 행동한 것에 깊이 반성한다. 이제라도 처벌받게 돼 홀가분하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그는 “사회로 돌아가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 것”이라며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뇌물공여 의사표시와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훈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성폭력처벌법위반·음란물 배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훈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됐다.
최종훈 측은 18일 열린 공판에서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지만 뇌물 공여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종훈은 최후 진술에서 “사건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씻지 못할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다. 당시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어리석게 행동한 것에 깊이 반성한다. 이제라도 처벌받게 돼 홀가분하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그는 “사회로 돌아가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 것”이라며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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