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19개월 만에 국토부 제재 해제

입력 2020-04-01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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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월 31일 열린 면허자문회의에서 국적 LCC(저비용항공사) 진에어에 대해 신규노선 취항을 제한했던 제재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 8월 제재를 결정한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진에어는 2018년 4월 조현민 한진칼 전무(당시 진에어 부사장)가 ‘물컵 갑질’에 이어 미국국적으로 등기임원을 맡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8월 국토부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진에어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독립경영 체제, 준법경영, 수평적 조직문화, 사회공헌 확대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경영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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