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근석母, 역외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20-04-01 2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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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근석母, 역외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장근석의 모친 전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지난 3월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국세청이 압수수색, 계좌 추적 등을 거쳐 전 씨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첫 재판 날짜는 미정이다.


전 씨는 장근석의 모친인 동시에 그가 소속돼 있는 트리제이컴퍼니 대표이기도 하다.

전 씨는 2012년 트리제이컴퍼니 일본 매출 53억 원을 홍콩에서 개설한 본인 계좌를 통해 인출해 10억 원가량의 법인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도에도 일본에서 발생한 매출 5억 원 가량을 홍콩에 개설한 제3자의 계좌를 통해 인출한 혐의도 있다. 홍콩은 우리나라와 조세 자료를 공유하는 등 조세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곳으로 이 같은 행위는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탈세다.

검찰은 장근석의 모친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양벌규정에 따라 트리제이컴퍼니도 기소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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