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故구하라 폭행 혐의 최종범, 5월 항소심 확정…유족 “강력 처벌 촉구” (전문)

입력 2020-04-06 1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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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故구하라 폭행 혐의 최종범, 5월 항소심 확정…유족들 “강력 처벌 촉구” (전문)

고(故) 구하라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항소심이 5월로 확정된 가운데, 유족들이 최 씨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5월 21로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6일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가해자 최 씨는 1심판결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사회에 나왔다. 그런데 최 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미용실을 오픈하고 너무나 놀랍게도 오픈파티를 하는 등 반성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족들과 그 동안 하라를 아껴주고 사랑해주었던 많은 지인들은 최 씨의 이러한 파렴치한 행동에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 최 씨가 몰카를 촬영한 것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재판부가)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최 씨가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하라의 극단적인 선택에 많은 영향을 끼친 가해자 최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심에서라도 보편적 상식과 정의 관념에 맞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통하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종범은 여자친구였던 구하라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그가 받는 혐의는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총 5개다.

재판부는 2019년 8월 최 씨의 상해·협박·재물손괴·강요 등의 혐의를 인정해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불법촬영과 관련된 혐의는 무죄로 봤다. 당시 재판부는 “최종범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것은 맞다”면서도 “최종범이 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도 않았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최 씨 역시 재물 손괴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부인해 오고 있으며,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헤어 디자이너였던 최 씨는 사건 이후 미용실을 개업하고 SNS 활동을 이어가는 등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아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이하 구하라 친오빠 글 전문

안녕하세요 故구하라 친오빠 구호인입니다.

최근 최종범씨 사건의 항소심이 5월에 시작된다는 뉴스와 관련하여 저희에게 해당 사건의 입장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 피해자 가족을 대표하여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해자 최씨는 1심판결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사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미용실을 오픈하고 너무나 놀랍게도 오픈파티를 하는 등 반성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과 그 동안 하라를 아껴주고 사랑해주었던 많은 지인들은 최씨의 이러한 파렴치한 행동에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는 너무 낮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너무 미약합니다. 저희는 지금도 1심에서 최씨가 몰카를 촬영한 것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최씨가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는 하라의 극단적인 선택에 많은 영향을 끼친 가해자 최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심에서라도 보편적 상식과 정의관념에 맞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통하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는 금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데이트폭력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분들을 위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는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님과 함께 구체적이고 다각도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라를 아껴주고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s. 많은 분들이 구하라법에 공감해주신 결과 저희가 제출한 국회 청원에 대해 10만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 청원은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국회에서 꼭 구하라법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청원에 공감해 주시고 동의해 주신 국내외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호인 드림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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