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가 환급 시효에 임박한 환불금의 수령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현재 스포츠토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프로스포츠리그 중단으로 인해 3월 14일부터 일시 발매 중지에 돌입했다.
갑작스럽게 게임이 취소되는 등 여러 가지 돌발상황이 있었지만, 체육진흥투표권의 수탁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케이토토측에서는 무엇보다 고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취소된 게임 등에 대한 환불 및 환급 업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축구토토, 야구토토, 농구토토, 배구토토, 골프토토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스포츠토토 게임에서 경기결과를 정확히 맞힌 적중자에게 지급되는 적중상금이나 발매가 취소되어 환불 처리되는 경우 환급 시효인 1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모두 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된다.
이처럼 귀속된 금액은 시효완료 즉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되고, 그 기금은 올림픽기념사업·학교체육지원사업·청소년 및 소외계층 체육지원·경기 주최단체 지원 등 체육진흥기금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쓰이게 된다.
코로나19와 같이 천재지변 등으로 발매가 취소된 이번 경우 역시 구입한 영수증을 지참하고 판매점을 방문하면 구입금액을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또한 참여금액의 100배가 넘는 적중금액은 IBK기업은행을 찾아가면 환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주의로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발매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케이토토 관계자는 “환급 시효가 지나게 되면 고객들이 환급금을 찾아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구매한 영수증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스포츠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