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공인중개사법 개정…부동산마케팅 교육 필수 시대

입력 2020-04-08 14: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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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온·오프라인 광고에서 ‘중개보조원’의 광고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로써 소비자를 현혹하던 온라인상의 허위매물이 상당수 사라질 전망이다.

중개보조원은 거래 건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수익 창출 목적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대량의 허위매물을 게시하고, 공인중개사를 대신해 대상물을 확인 및 설명을 해주거나 중개 수수료 결정에 관여하는 등 불법 행위를 지속해 줄곧 문제로 지적받아왔다.

추후 개정안 시행과 함께 중개 플랫폼이 개편되면 중개보조원이 게재하는 허위 매물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인중개사들이 더는 대량의 중개보조원을 통한 홍보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됨에 따라 앞으로 자기 PR과 마케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에듀윌은 부동산아카데미를 통해 부동산 실무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주는 실전 강의들을 선보이고 있다. 현장에서 바로 쓰는 ‘스마트폰 활용 완전기초’와 알면 돈이 보이는 ‘부동산 정보 활용방법’ 그리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유투브&블로그 제작하기’ 등의 부동산마케팅 교육이 개설돼 있다.

공인중개사들은 위 강의를 통해 중개업에 필수인 스마트폰 활용법을 기초부터 배울 수 있게 된다. 또한 중개업 홍보에 큰 도움이 되는 블로그와 유튜브 이용법도 익힐 수 있다.

‘부동산 정보 활용방법’ 강의에서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부동산 정보 확인 방법은 물론 부동산 투자와 중개 시의 방향성 설정에 활용 가능한 지식도 제공한다.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중개 및 토지 실무 등의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 에듀윌 부동산아카데미는 에듀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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