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윤학. 사진제공|호박덩쿨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8 일 “해당 확진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회피하는 경향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면서 “코로나19 역학조사의 모든 사례가 매우 중요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만약 거짓을 진술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학은 3월24일 일본에서 귀국해 27일 최초 증세가 발현된 뒤 이달 1일 확진됐다. 역학조사에서 자신이 ‘자영업자’라고 말했다. 그와 3월26일 접촉한 여성은 ‘프리랜서’라고 신분을 밝혔지만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종업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또 윤학과 만난 뒤 27일 밤부터 28일 새벽까지 해당 업소에서 일한 사실이 밝혀져 집단감염 우려를 낳고 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