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브로드밴드는 이와 관련해 넷플릭스가 큰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그에 맞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면서 대신 트래픽 관리를 지원하는 오픈커넥트(OCA)를 무상으로 설치해주겠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앞서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에 대한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법정에서 만나게 됐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