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콘텐츠판다 “‘사냥의 시간’ 상영금지가처분 취하…원만한 합의”

입력 2020-04-16 17: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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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콘텐츠판다 “‘사냥의 시간’ 상영금지가처분 취하…원만한 합의”

콘텐츠판다가 리틀빅픽쳐스와의 합의 결과를 전했다.

콘텐츠판다는 16일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사냥의 시간’의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처스와 갈등 끝에 상영금지가처분을 취하하고 넷플릭스를 통해 ‘사냥의 시간’을 공개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리틀빅픽처스와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냥의 시간’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해외 30여 개국 영화사들과 합리적인 비용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콘텐츠판다에 대한 합당한 보상보다는, 국제 분쟁을 예방하고 해외시장에 한국영화계가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절차를 존중한다는 점을 알리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해결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를 위해 협조해 준 해외 30여 개국 담당 영화사들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영화 ‘사냥의 시간’이 전 세계 관객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사냥의 시간’의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쳐스와 작품의 해외 세일즈를 맡은 콘텐츠판다는 넷플릭스 상영을 주고 갈등을 겪어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작품 개봉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리틀빅픽쳐스는 4월 10일 넷플릭스를 통해 ‘사냥의 시간’을 공개하고자 했다.

하지만 콘텐츠판다는 “이는 이중계약”이라며 “이미 ‘사냥의 시간’을 30여개국에 선판매했으며 70개국과의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리틀빅픽쳐스가 우리와 논의 없이 넷플릭스 전체 판매를 위해 계약해지를 요청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콘텐츠판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리틀빅픽쳐스의 계약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 국내를 제외한 해외에서 ‘사냥의 시간’을 넷플릭스로 상영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냥의 시간’ 관련 콘텐츠판다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글로벌판권유통사 콘텐츠판다입니다.

영화 ‘사냥의 시간’을 기다려주신 관객 여러분께 깊은 양해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콘텐츠판다는 지난해 1월 영화 ‘사냥의 시간’의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처스와 해외 세일즈 계약을 체결한 이후, 영화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왔습니다. 최소한의 상식적인 절차가 무시된 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을 때, 콘텐츠판다의 적법한 권리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해외 바이어들과의 신뢰가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과, 그동안의 노력이 허위사실에 기반한 억측으로 인하여 폄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콘텐츠판다의 정당한 권리와 의무 수행을 확인 받았습니다. 이후, 최선을 다하여 해외 바이어들과의 재협상을 마친 후, 상영금지가처분을 취하하고 넷플릭스를 통해 ‘사냥의 시간’을 공개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리틀빅픽처스와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콘텐츠판다는 영화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사례를 방지하고, 국제영화계에서 한국영화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냥의 시간’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해외 30여 개국 영화사들과 합리적인 비용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이 모든 과정에서 콘텐츠판다에 대한 합당한 보상보다는, 국제 분쟁을 예방하고 해외시장에 한국영화계가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절차를 존중한다는 점을 알리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콘텐츠판다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한국영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이고, 계약관계에서 서로가 지켜야 할 상식과 국제영화계에서 한국영화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해결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를 위해 협조해 준 해외 30여 개국 담당 영화사들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영화 ‘사냥의 시간’이 전 세계 관객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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