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패트롤] 무급휴직자·영세자영업자 3개월간 월 50만원 지급

입력 2020-04-23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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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코로나19 고용안정 지원대책 발표

면세점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청년일자리 창출 3조 6000억 투입
중소중견기업 3200억 채용보조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 전반에 빨간불이 켜지자, 10조 원 규모의 고용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2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제5차 경제비상회의에서 고강도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크게 요동치는 고용시장 안정을 위해 이달 말부터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 공항버스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지정했다.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행, 관광숙박, 관광운송, 공연, 조선 등이다.

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해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즉시, 일반업종은 유급 고용유지조치 1개월 후 무급휴직을 실시할 때 해당된다.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이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하기 어려우면 자금을 융자해준다.

또한 고용노동부를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인 영세자영업자와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93만 명에게 3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원한다. 이를 위해 1조5000억 원 상당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투입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는 3조 6000억원을 투입한다. 공공부문에서 청년 일자리 55만 개를 마련하고 최대 6개월간 지원할 방침이다. 실직자나 휴·폐업한 자영업자 30만 명에게는 방역과 산림재해예방, 환경보호 등 옥외일자리를 마련한다.

IT를 활용한 청년 일자리 분야 5만 명은 기록물 전산화나 취약계층 IT교육 등을 맡아 주 15∼40시간, 최대 6개월간 일하면 월 180만 원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채용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서도 청년을 고용하면 월 8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에는 5만 명분의 채용보조금 3200억 원을 지원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코로나19 영향 시기에 이직한 근로자에 한정하며 6개월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구직급여 규모를 49만 명으로 확대한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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