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일 무죄 확정, 강제추행 혐의 벗었다

입력 2020-04-23 09: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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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일 무죄 확정, 강제추행 혐의 벗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강은일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은일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은일은 2018년 3월 지인과 지인의 고교동창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은일은 화장실에 들어가려던 A씨의 허리에 손을 두른 채 다른 손으로는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강은일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A씨 진술의 일관성, 사건 직후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A씨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반면 2심은 CC(폐쇄회로)TV 영상을 토대로 A씨 진술보다 강은일의 주장에 더 근거가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CC(폐쇄회로)TV 영상에 의하면 강은일이 여자화장실 칸으로 들어가는 A씨를 따라 들어가서 추행했다는 A씨 진술보다, 세면대 앞에서 입맞춤과 피해자 항의가 이뤄졌다는 강씨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이어 강은일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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