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경제는 조연배우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모델 섭외팀장’이라는 직위로 만난 여성 모델과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다음달 8일 법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A씨는 SNS상의 디지털 범죄를 추적하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영화 속에서 A씨는 피해자로 나왔다.
이에 대해 영화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