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유튜버 양팡, 사기의혹 해명 “사기 아냐…공인중개사 잘못”

입력 2020-04-28 1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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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팡, 사기의혹 해명 “사기 아냐…공인중개사 잘못”

유명 유튜버 양팡(24·본명 양은지)이 아파트 계약금을 가로채고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유튜버 구제역은 27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 양팡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 위조에 관한 재밌는 사실들”이라는 영상을 게재했다.

구제역은 “양팡은 효녀 마케팅으로 지금 위치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 무슨 생각으로 부모님을 형사 처벌까지 받을수 있는 사문서 위조범으로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사건은 2019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본인, 본인의 가족을 위해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부동산을 돌아다녔다. 그러다 부산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80평 크기의 펜트하우스가 매물로 나온 것을 확인했는데, 아파트 가격은 10억 8000만 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팡은 이 집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고, 부모님이 대신 부동산에 계약을 진행했다. 제보자는 양팡이 공인인 걸 감안해 쿨하게 7000만 원을 깎아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건 가계약을 한 게 아니라 정식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양팡 가족이 계약서를 작성해놓고 잠적했다. 구제역은 “양팡 가족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잠적했다. 제보자는 3개월 뒤 기사로 양팡이 다른 집을 샀다는 걸 알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제역은 “계약서에 도장이 찍힌 순간 양측 합의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계약금 혹은 위약금을 지급해야하는데, 양팡이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선 10억 1000만 원의 10퍼센트인 1억 100만 원을 제보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제보자는 기사를 접한 뒤 양팡과 양팡의 부모님에게 계약 사항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지만 양팡은 계약을 맺은 건 인정하지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천무효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대해 구제역은 “제보자가 양팡 주장을 뒤집는 대법원판례가 적힌 내용증명을 한 번 더 보냈다. 법대로 하면 양팡은 패소해 1억 100만 원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양팡은 두 번째 내용증명을 보내는데, 공인중개사 아줌마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며 “결국 양팡은 부모가 자신 허락을 받지 않고 계약한 무권 대리 사실이라며 모든 책임을 공인중개사 아줌마한테 돌렸다. 처음 보낸 내용 증명서에는 자신이 매매한 사실이 있다고 언급했는데, 판사에게 혼이 난 후 내용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구제역 주장에 양팡은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다. 양팡은 29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을 제작하는데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려서 많은 분이 오해하는 상황이고, 우리 가족 역시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가계약을 진행한 무지함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현재 기사나 댓글들에서 나오는 ‘사기’라는 명목의 행위는 절대 아님을 전한다. 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전에 증빙 자료의 일부를 공개하겠다”고 서류를 공개했다.

이어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가족의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집을 알아보던 중, 내가 미용실에 가 있는 사이 어머니와 공인중개사는 따로 식사를 했다. 그 자리에서 공인중개사가 ‘방금 본 매물이 빠질 것 같다’며 먼저 가계약부터 하자고 어머니를 설득했다”며 “공인중개사는 계속해서 가계약금(5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무효한 계약이라고 어머니에게 수차례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후 해당 공인중개사와 함께 다른 부동산 매물까지 추가로 더 다니며 알아볼 만큼, 우리 가족은 계약에 대해 취소된 줄로만 알았고 내용증명이 오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공인중개사와 통화했던 녹취록을 공개한다”며 “이번 일과 관련해 법적인 내용이 얽혀 있어 세부적으로 현재 법무적인 검토받고 있다. 해당 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영상을 통해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전달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즉, 양팡은 사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률적인 무지’에서 가계약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 다음은 양팡 공식입장 전문

영상을 제작하는데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려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계시는 상황이고, 저희 가족 또한 공인중개사 분의 말만 믿고 가계약을 진행한 무지함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사나 댓글들에서 나오는 ‘사기’라는 명목의 행위는 절대 아님을 말씀드리며, 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전에 증빙 자료의 일부를 공개해드립니다.

사건의 발단은 작년 가족들의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집을 알아보던 중, 제가 미용실에 가있어서 부재한 사이에 어머니와 공인중개사 분은 따로 식사를 했고, 그 자리에서 공인중개사가 방금 본 매물이 빠질 것 같다며 먼저 가계약부터 하자고 저희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속해서 가계약금(5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무효한 계약이라고 어머니께 수차례 안내했습니다.

이후 해당 공인중개사와 함께 다른 부동산 매물까지 추가로 더 다니며 알아볼 만큼, 저희 가족은 계약에 대해 취소된 줄로만 알았고 내용증명이 오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이와 관련해 공인중개사 분과 통화했던 녹취록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내용들이 얽혀있어 세부적으로 현재 법무검토 받고 있는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영상을 통해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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