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관련 내용 담은 개정안 28일부터 시행
폐교 야영장 활용 촉진, 한옥체험 등록업 변경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박양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호텔의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호텔업 등급평가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28일 공포 시행한다.
개정안에서는 호텔업 등급평가 한시적 유예 외에 폐교를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한옥체험업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 기준을 정비했다.
우선 현행 관광진흥법에서는 호스텔업을 제외한 6개 호텔업종은 3년마다 등급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평가요원과 밀접하게 접촉하면 감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고, 국내외 관광객이 급감한 호텔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호텔업 등급 결정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확산되어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1년 범위 내 일정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기존에 받은 등급은 새 등급을 받을 때까지 유지된다.
또한 기존 건축물과 부지 때문에 현행 야영장 등록 기준보다 면적이 넓어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없던 폐교를 야영장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밖에 한 종류 이상의 전통문화 체험 시설과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만 갖추면 한옥체험업으로 지정받던 것을 개정해, 한옥체험업을 등록업으로 변경하고 안전과 위생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라 한옥체험업을 하려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구비하고 월 1회 이상 객실 등을 소독하고 침구류를 정기적으로 세탁해야 한다. 특히 한옥체험업이 전통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취지와 달리 대규모 전문숙박업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숙박 이용 공간의 연면적을 230㎡ 미만으로 제한했다. 불량 한옥이 양산되는 것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고시인 ‘한옥 건축 기준’에 맞는 시설만 등록할 수 있다.
스포츠동아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