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체육인 인권 보호 위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입력 2020-04-28 1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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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28일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착수했다.

최윤희 제2차관은 설립추진단을 구성하기 위해 추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인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설립 위원으로 ▲체육 분야 이영표 삭스업 대표(전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 권순용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인권 분야 박봉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법률 분야에서 정운용 사회책임윤리경영연구소 소장 ▲정부 위원으로 문체부 체육국장을 위촉했다. 설립추진단은 8월 공식 출범할 예정인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 및 제 규정 작성과 기구 및 직제 구성, 직원 채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스포츠윤리센터의 법인등기가 완료되고 사무 인계가 끝나면 설립추진단은 자동 해산한다.

최 차관은 “운동이 면역력 형성과 건강한 신체 유지를 통해 감염병을 이기는 힘인 것처럼, 스포츠윤리센터도 체육계 현장에서 성희롱·성폭력, 폭행 등 인권 침해와 각종 비리를 해소하고 예방할 수 있는 버팀목이 돼야 한다”라며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되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활동이 종료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해 체육인들의 인권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10~20년, 선수 대상 상해·폭행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체육지도자는 1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체육계 성폭력에 대한 강화된 제재규정’이 올해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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