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니하니’ 최영수 “채연 폭행? 억울”…아동 복지법 위반 무혐의

입력 2020-05-04 1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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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하니’ 최영수 “채연 폭행? 억울”…아동 복지법 위반 무혐의

개그맨 최영수가 아동 복지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최영수는 지난해 12월 EBS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MC 버스터즈 채연을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유튜브 방송 중 최영수가 미성년자인 채연을 때리는 듯한 과격한 동작이 카메라에 잡혔고 이전에도 채연에게 언어폭행을 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비난이 이어졌고 최영수는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이후 익명의 변호사가 최영수를 아동 복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관련해 최영수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로부터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71조(벌칙), 형법 제260조(폭행)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무혐의를 받은 최영수는 "폭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억울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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