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대리점과 이익 공유”…공정위, 동의 의결안 최종 승인

입력 2020-05-07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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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과 사전 협의 없이 수수료를 부당하게 깎아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남양유업이 자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정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29일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와 관련된 동의 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9년 11월 전원 회의에서 남양유업이 농협 하나로마트에 남양유업 제품을 운송·진열하는 255개 대리점의 위탁수수료를 2016년 1월1 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춘(15%→13%) 사안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동의의결안에는 남양유업이 농협 납품위탁 대리점들의 위탁수수료율을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하고, 해마다 시장조사기관·신용평가기관에 동종업체 농협 위탁수수료율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남양유업은 농협 납품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남양유업 영업이익의 5%를 농협 납품위탁 대리점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최초로 도입한 협력 이익 공유제로, 업황이 나빠지더라도 최소 1억 원의 공유 이익을 보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로 대리점 피해 구제, 거래질서 개선, 상생 협력 문화 촉진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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