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엘(장용준) 1년6개월 구형, 음주운전·도피 혐의 등 인정

입력 2020-05-07 1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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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엘(장용준) 1년6개월 구형, 음주운전·도피 혐의 등 인정

검찰이 래퍼 노엘(장용준)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7일 노엘에 대한 2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노엘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여러 근거를 반영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노엘은 2019년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당시 노엘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또 노엘은 지인 A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부탁한 혐의와 함께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해서 보험처리를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노엘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A씨는 범인 도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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