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포커스] 정부, 게임산업 새 성장동력으로 키운다

입력 2020-05-08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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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은 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도 개선, 중소기업 지원 확대, e스포츠 활성화 등이 포함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 정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

비대면시대 대표 산업으로 육성
규제 장벽 낮추고 중기지원 확대
e스포츠 활성화 등 게임문화 조성
2024년까지 일자리 10만개 달성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대표 비대면 산업 중 하나인 ‘게임’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지원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e스포츠 활성화 등 게임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게임산업에서 2024년 매출 19조9000억 원, 수출 11조5000억 원을 달성하고, 일자리를 10만2000개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정부는 먼저 규제, 제도를 손질한다.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내용수정일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플랫폼 중심에서 콘텐츠 중심 등급분류로 전환해 중복 심의를 막아 새 게임 유통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게임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게임을 향유할 권리를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 게임기업 대상 창업 지원 공간인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강소 게임기업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문화적 특성과 성공사례 등 해외 진출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게임의 긍정적 가치 확산에도 나선다.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예술 정의에 ‘게임’을 포함하는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과몰입 대응 체계 개선 등 올바른 게임문화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e스포츠 산업도 적극 육성한다. 지역 상설경기장을 거점으로 PC방을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하고, 다양한 대회를 개최해 생활 e스포츠 저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1월 한중일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고, 한국 주도의 국제적 표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그 밖에 게임산업진흥법 개정과 함께 게임문화 박물관, 게임테마파크 등 인프라 확충, 인재 양성을 통한 산업 기반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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