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측 “김호중, 2년 5회 범위 안 입영 연기 신청 가능” [공식]

입력 2020-05-13 2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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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

‘트바로티’ 김호중의 군 입대 연기가 가능하다.

13일 병무청 측 관계자는 “본인이 입영 연기 신청을 하면 관련 규정상 검토는 가능하다. 법 규정 따라서 통산 2년, 횟수 5회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여기서 2년이란, 연기 횟수 당 일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그걸 합한 일수 통산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으로 허용하는 2년 5회 범위 내에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규정에 의거해 연기 여부 검토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호중 소속사 역시 군 입대 영장과 관련해 “오는 6월 15일 영장이 나온 상태지만 연기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입대 연기 기간이 만료됐다는 건 사실무근이며, 지금까지 입대를 3번 연기했다. 횟수로 연기 신청은 2년 5회가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2회가 더 가능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현재 김호중은 ‘나보다 더 사랑해요’로 사랑받고 있으며, 첫 정규앨범 준비에 한창이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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