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2심 감형에 불복…선고 하루만에 상고장 제출

입력 2020-05-13 20: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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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동아닷컴DB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영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지만,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에 받게 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정준영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모씨 역시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종훈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인들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그해 3월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에게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정준영은 2015년부터 수개월 동안 가수 승리 등 지인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재판부는 각각 징역 5년과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한 최종훈의 경우 형량이 절반으로 감형됐다.

다른 피고인 세 명 중 김모 씨는 징역 4년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받았다. 나머지 두 명의 피고인은 원심이 유지됐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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