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김희애 폭행 장면 ‘부부의 세계’ 권고, 양성평등 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양성평등을 저해하거나 성인지 감수성이 미비한 내용 등을 내보낸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한 결과,

초등학생의 일상을 그린 애니메이션에서 남학생이 숲속에서 용변을 보는 여학생의 모습을 우연히 찍은 후, 이를 빌미로 여학생에게 협박성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 등 최근의 디지털성범죄를 미화하고, 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브라보키즈, 챔프(Champ), 대교어린이TV ‘안녕 자두야’, 고등학생 등 남성 손님들에게 호객행위 하는 김밥집 여성 종업원들의 다리 등 신체 일부를 근접 촬영하여 방송하고, 김밥집에 방문한 남성들의 모습을 희화화하는 등 성을 상품화하여 묘사하고, 양육비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내용을 방송한 KBS 2TV ‘한 번 다녀왔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거나, 괴한이 침입해 여성을 폭행하는 장면을 괴한의 시점에서 묘사하고, 유부남에게 명품 가방을 요구하는 여성의 모습 등을 방송하면서, 같은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JTBC ‘부부의 세계’에 대해서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극 중 여성 총리가 ‘와이어 없는 브라는 가슴을 못 받쳐 준다’, 여성 관객이 남성의 조정경기를 보며 ‘남자는 적게 입고 많이 움직여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성에 대한 고정관념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SBS ‘더 킹 : 영원의 군주 1·2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양성평등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공적 매체인 방송은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앞장설 의무가 있다”며 “방송에서 성범죄 미화, 성 상품화, 성 고정관념 조장 등의 내용이 드러난 점은 우려스럽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또한, 자정을 넘겨 진행된 가요 경연 생방송에 만 13세인 청소년을 출연시킨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2부’, ‘7세이상시청가’ 등급의 게임 방송에서, 눈에서 피가 흐르는 사람의 머리 모양을 한 장애물을 뛰어넘는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한 애니플러스 ‘탁주TV 시즌3’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