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이 아닌 의무’…고양시,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입력 2020-05-19 13: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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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유실동물의 신속 반환 및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동물등록제(내장형)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양시의 ‘내장형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반려견 소유자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를 대상으로 하며, 관내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 86개소)를 통해 선착순 4000마리에 한해 1만 원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4000마리 분 소진 후에는 전액 자부담으로 등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반려동물 소유자가 부담하는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2~6만 원이다.

동물등록대행업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조회 가능하며, 신청자는 방문하고자 하는 대행업체에 전화로 지원 사업이 가능한 지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하다. 또한 해당 대행업체의 내장형 마이크로칩 소진 여부도 함께 확인하면 된다.

송세영 고양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들어 목줄, 입마개 미착용으로 인한 주민 갈등이 빈번해지면서 동물등록 미 이행자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많은 반려인들이 동물등록을 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한해 동안 고양시는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1만6000건의 동물을 등록했으며, 이로 인해 경기도에서 추가 사업비를 지원받아 올해는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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