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국토부, 공인중개사 허위매물 감시 기관 만든다

입력 2020-05-19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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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4일 모니터링 위탁기관 선정,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먼저 인터넷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업무위탁 기관 지정 근거가 신설됐다. 수많은 광고가 올라오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토부의 제한된 인력이 조사하는 것보다 전담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보다 높은 효율성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이제까지는 중개사의 이름과 연락처만 공개했던 것에서 사무소 등록번호를 비롯해 위치, 가격, 면적 등 세부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동산 광고가 줄어들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도가 보다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수많은 공인중개사를 배출하고 있는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은 동문회를 운영하며 합격생들의 정직하고 투명한 공인중개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네이버 밴드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하는 에듀윌 동문회는 가감 없이 서로가 가진 정보를 공유하며, 신뢰감 있는 공인중개사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전국적으로 넓게 분포돼 있는 동문회의 인맥을 활용해 일반 모임에서는 얻기 힘든 정보를 나누는 것은 물론 현업에 종사하며 생기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 부동산 관련 기사 공유에 대한 토론을 나눈다. 또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정기총회,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실무 특강, 에듀윌 사회공헌위원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 등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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