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독점’ 공인인증서, 역사 속으로…

입력 2020-05-20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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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자서명법 개정안 처리 전망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활성화 예고

공인인증서가 도입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전자서명법 제정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독점으로 혁신 서비스 등장을 막고, 국민들의 선택권도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사용자들 사이에선 발급과 사용이 복잡하다는 불만도 많았다.

무엇보다 이슈가 된 것은 2014년 일명 ‘천송이 코트’ 논란이다.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면서 여자 주인공이 입고 나온 코트도 덩달아 화제가 됐다. 드라마를 본 중국인들은 한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하려 했지만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절차 때문에 포기했다는 얘기가 전해졌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폐지했다. 인터넷뱅킹이나 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가 아닌 다른 대체 인증수단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금융 관련이나 관공서 사이트에서는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런 공인인증서를 대신해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등 다른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실제로 시중에는 이미 다양한 전자서명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본인인증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패스’ 인증서도 그 중 하나다. 패스 앱을 실행한 뒤 약관 동의 및 6자리 핀 번호 또는 생체인증을 하면 발급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전자서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인증하는 ‘카카오페이 인증’도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서 내놓은 ‘뱅크사인’도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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