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기춘, 재심 포기 ‘영구제명’ 확정… 올림픽 연금도 끊겨

입력 2020-05-21 0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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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 동아일보DB

[동아닷컴]

최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이 영구제명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징계가 확정됐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0일 왕기춘이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결정한 징계에 대해 재심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왕기춘은 지난 12일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고,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왕기춘의 영구제명 징계는 확정됐다. 왕기춘은 앞으로 선수 및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사실상 유도계에서 퇴출됐다.

대한유도회는 왕기춘에 대한 법정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지만,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만으로도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왕기춘은 지난 2008 베이징 올림픽 유도 남자 73kg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하지만 이번 징계로 해당 연금도 끊길 전망이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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