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 이석철·이승현에게 배상금 지급” 판결

입력 2020-05-21 1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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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환, 이석철·이승현에게 배상금 지급” 판결

밴드 더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이승현이 폭행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김창환 회장과 문PD로부터 배상금을 받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 심재남 부장판사는 이석철·이승현 형제와 이들 부모가 소속사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와 김창환 회장, 문모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김창환 회장은 이석철·이승현에게 각각 2500여만 원, 부모 두 사람에게 각각 1000여만 원씩 총 7000여 만원을 지급해야한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창환 회장과 문PD의 학대가 사실이라고 보고 김창환 회장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석철-이승현 형제의 폭행 피해 사건은 2018년 10월 18일 처음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영일 프로듀서에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폭행과 협박에 시달렸으며 김창환 대표 등에게 항의했지만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도 문영일 프로듀서를 복귀시켰다고 주장했다.

이후 문영일 피고인과 김창환 피고인은 각각 2심에서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피고인들은 상고를 했지만 지난 3월 26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기각을 당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김창환 등이 피해자들 및 그 부모들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재판과정에서 위증교사 및 위증의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 서울방배경찰서(명예훼손)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위증)에 별도로 형사고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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