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유도 국가대표 출신 왕기춘 구속기소

입력 2020-05-21 17: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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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 동아일보DB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이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양선순 부장검사)는 21일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32)을 구속기소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은 “전형적인 ‘그루밍(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것)과정’을 거쳐 성적 학대를 한 아동 성범죄이다”며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공소유지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체육협회는 왕기춘에 대해 영구제명을 확정했다. 대한체육회는 20일 “왕기춘이 자신에 내려진 영구제명 징계에 대해 재심 요청 마감일인 이날까지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왕기춘은 징계가 확정돼 향후 선수 및 지도자 등으로 활동할 수 없다.

왕기춘은 1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고, 대한유도회는 1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성폭행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하게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돼 삭단(유도의 단을 취소시키는 행정 조치)과 함께 최고 중징계(영구제명)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당초 왕기춘은 징계 후 일주일 이내에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를 포기하면서 유도회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만약 왕기춘에게 법원이 유죄와 실형을 선고할 경우, 2008베이징올림픽 은메달리스트 등의 자격으로 받는 체육연금도 받지 못한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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