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최종범, 불법 촬영 제외한 혐의 모두 인정…故구하라 오빠 분개

입력 2020-05-21 2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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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최종범, 불법 촬영 제외한 혐의 모두 인정…故구하라 오빠 분개

고인 구하라를 생전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최종범이 불법 촬영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사과했다. 유족은 1심서 유죄판결을 받은 불법촬영 혐의와 관련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분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1심은 최종범의 상해·협박·재물손괴·강요 혐의를 인정해 최종범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불법촬영과 관련된 혐의는 무죄로 봤다. 당시 재판부는 “최종범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것은 맞다”면서도 “최종범이 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도 않았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최종범 측 변호인은 항소심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모두 인정하고, 1심의 양형을 유지해도 좋다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1심이 무죄를 선고한 불법촬영에 대한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유죄 선고를 요청했다. 구하라의 유족도 양형부당을 호소했다. 유족 대표로 재판에 참석한 친오빠 구인호는 “동생이 1심 판결에 대해 너무 억울하고 분해하고 있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그러자 최종범은 “약 2년간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한 시간이었다. 이유를 불문하고 죄송하고, 앞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임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에 구호인은 “반성을 했다고 하는데 지인과 오픈파티를 당당하게 하는 모습 등을 보며 동생이 많이 분노했다. 가족 입장에서 반성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못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유죄 여부에 대해 양측 의견을 고려한 뒤 양형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의 항소심 선고는 7월 2일 오후 2시 10분 열릴 예정이다.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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