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수, 저작권 부당 이익 취득 의혹…플레디스 모르쇠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측이 대표 한성수의 저작권 부당 이익 취득 의혹에 묵묵부답하고 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측이 대표 한성수의 저작권 부당 이익 취득 의혹에 묵묵부답하고 있다.
26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Mnet '프로듀스48' 총괄 프로듀서이자 플레딧 엔터테인먼트 한성수 대표는 본인의 이름 대신 아내 박 씨의 예명 '쏘제이'로 그룹 아이즈원의 8개 노래 저작권을 등록했다. 매체는 "한성수의 아내 박 씨는 과거 비주얼 디렉터로 활동한 경력만 있을뿐 음악적인 역량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성수 대표 역시 디스패치를 통해 부당 이득 의혹을 인정, "세금이나 배임 등 목적으로 아내 이름을 사용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디스패치를 통한 입장 표명을 제외하고는,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해당 의혹 보도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성수 대표가 이끄는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5일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인수됐다.